적금을 들어도 나중에 이자로 받는 금액을 보면
그동안의 적금 부은 시간이 허탈하게
작게 느껴집니다.😭
안그래도 작아보이는 이자에
세금까지 떼이니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.
이자소득세를 안 떼는 예적금도 있다는 사실!
여러분도 아셨나요?😆

세금우대저축이란?
새마을금고,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 등
상호금융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되면
전 상호금융 합산 1인당 3000만원까지
이자소득세(15.4%)를 면제해줍니다.
와우😄
가입조건, 필요한 것
만 19세 이상이고
일단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내야합니다.
그럼 조합원 지위가 생깁니다.
출자금은(1~10만원)입니다.
그리고나서 예적금을 가입하면
거기서 나오는 이자이익은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이죠^^
3000만원까지만!

출자금이 뭐죠?
조합, 합명, 합자,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출자를 한 것을 말한다. 형식적으로 투하자본이 증권화되어 있지 않을 뿐 주식투자와 같다.
설명처럼 주식투자 개념이에요.
상호금융에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요.
내 돈을 투자하고 회사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것처럼요.
그래서 배당금도 지급이 되요.(4~6%)
목돈만들기 방법 2가지
1. 출자금 최소 가입 후, 예적금(약4%)을 이용하여 목돈을 만든다.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세는 면제 받는다.
2. 출자금을 한도 끝까지 다 채운다(2000만원)
1년에 한번 약 5%의 배당을 받는다.
배당금은 정기총회 이후 결정되며,
2000만원 기준 100만원정도를 받게된다.
(출자금 한도는 천만원에서
24.1.1 이후로 2천만원으로 상향됨)👍
3. 위의 두가지를 병행해도 되지만
이자소득세 면제는 3000만원까지이다.
세금 혜택 결과
3000만원의 5% 이자 또는 배당수익으로 계산했을 때
150만원 수익이 발생하는데요.
이자소득세 세금을 원천징수 했을 때보다
1년에 23.1만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.^^

새마을금고 출자금 단점
1. 예금자 보호가 안됩니다.
(출자금 말고 예적금통장은 됩니다)
투자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
혹시라도 가입한 곳이 망하면 원금을 잃게 됩니다.
2. 해지 후 환급이 원할하지 않아요.
해지 한 이후 다음 해 정기총회 한 후
돌려받을 수 있어요.
그럼 좋은 혜택 활용하셔서
알뜰살뜰 잘 모으시길 바랄게요.
현명한 이야기로 또 뵐게요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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